민원접수 묵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광주 동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추진 중에 주택 철거과정에서 민원을 수차례에 제기를 해지만 이를 묵살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주택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구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빈집 실태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용역 의뢰했으며 지난해 빈집활용방안이 담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빈집주택 철거된 장소는 3년 간 주차장, 텃밭, 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주택철거를 위해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현 지금까지 빈 주택 6개소 철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철거 과정 지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안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에 사는 주택소유자 배모씨은 “주택소유자 교회에서 임차한 기간이 만료되어 철거를 하겠다고 2021년 1월께 양해를 하고 본인의 주택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를 승인을 해주어스며, “철거과정 주택을 건드려 누수로 인해 집안 곳곳 곰팡이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며, 민원을 수차례 건의 했지만 이를 묵살을 해왔다”고 말하며, 지난 6월에 동구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6일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동원에 답장을 부순다고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같이 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 안전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안기위해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민원인 배모씨은 철거과정 동구청에 수차례 민원접수를 했지만 받아주지 안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진정서 접수에 따라 동구청에서는 철거업자와 현장 방문하여 피해 조사를 하였으나 기존 주택에 대해 시행 후 5개월이 지나 육안으로 지붕에 누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항이며, 주택과 연결부분의 빗물받이에 대해 보수조치를 요구를 할 경우 시공자가 조치를 할 것이다 고 회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철거업체측은 “철거당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철저히 공사를 진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주택에 피해를 주장을 하여 민원인에게 원만히 해결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동구 관내에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17명 사상자를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동구 계림동주택가 철거 현장에서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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