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가 대상…8월 6~20일 읍면사무소 접수

담양군이 채소, 과수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추가 지원한다.

하반기 추가 지원될 소형저온저장고는 14동으로 읍·면 담당을 통해 오는 8월 6~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채소·과수 등 원예농산물 재배면적이 0.1㏊이상 2㏊미만이거나, 330㎡이상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으로 2020년 1월1일 이전 담양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단, 농외소득 3천700만원 초과 농가는 제외된다.

소형저온저장고는 2평형(500만원)과 3평형(600만원) 2종으로, 담양군과 농가에서 각각 5대5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3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상반기 설치 잔여예산과 추경에 반영된 도비로 추가지원을 하게 됐다.

한편 상반기에 계획된 소형저온저장고 112동 중 101동이 설치됐으며, 11동은 추진 중에 있다./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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