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화연)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생명의 문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등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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