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서장:강찬구)는 지난 7. 19.()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과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공중화장실로 국한되었던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교내 화장실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길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해 성열원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경찰서는 학교 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활용, 2회 이상 59개교의 초··고등학교 화장실과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합동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시는 양주경찰서 불법촬영점검담당자가 학교방문시 동행 지원하고 성실한 점검 수행과 투명한 결과 보고를 위해 각 기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함으로서 점검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 관계자는 최근 서울 내 고등학교에서 남성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며 일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며앞으로 각 기관과 협력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며 교내 안전체감도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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