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정기의원, 건축물 철거 현장의 사고에 대한 문제점 보완규정 신설 통과,

 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단가 후려 치기로 인한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인권은 뒤로 한체 돈 벌이에만 급급하는 광주 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 철거 현장에 인권 존중과 인명중시의 풍토를 확고히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22일, 제30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정기의원은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보면서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었고, 업자들의 불법 하도급과 단가 후려치기의 건축물 철거공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불행은 참으로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인재 라고 판단하여, 앞으로 지상 5층, 13m이상, 지하2층, 깊이 5m 이상 건축물 철거시 반드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광역시 김정기의원(남구 백운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은 최근  단가 후려치기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철거로 건물 붕괴사고가 잦은 현실을 감안하여 더 이상 불법 하도급과 단가 후려치기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 인명을 경시하는 철거 현장의 안전불감증의 뿌리를 뽑겠다는 심정으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상5층, 높이13m이상,지하2층,깊이5m이상 건축물 철거시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규정 50층이한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받도록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된 신규 규정이 광주광역시 모든 지역에서 건축물 불법하도급과 단가 후려치기등으로 무리한 건축물 철거가 사라지고 인명피해 없는 건설현장, 철거현장이 되어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희망과 행복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광역시가 되길 희망한다. 

이현익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