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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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2018년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년수가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100여명을 전환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신안군은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대상자 들은 2년 미만 근무자명에 대해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무려 100여명을 무더기로 전환해 의아해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 고용 안정화에 솔선수범해 사회통합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신안군은 2018년 6월까지 기간제근로자 192명 중 일부를 2년 근무년수가 되지 않은 근로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현재 신안군 14개읍면에 1실 2국에 28개 실과소 및 사업소가 있어 여기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중 100여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지난 2017년 7월 기준 신안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92명에 대해 2018년 6월에 101명을 공무직 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임명했다.

신안군의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343명, 2016년 7월 기준으로 339명, 2017년 7월 기준으로 373명, 2018년 6월 기준으로 473명으로 갑자기 2018년에 기간제 및 공무직이 100여명이 늘어나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직 공무원(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로 계약 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된다(국제언론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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