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사·쓰레기 투기·임산물 채취 엄중 처벌

담양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달말까지 군과 12개 읍·면 합동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은 산림 불법 형질변경,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주변 야영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사방댐 물놀이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휴양객을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며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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