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3개월간, 농지형상·기능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

농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행점검 대상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다,

농관원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의무 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주의’ 처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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