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농가·담양군, ‘오리→돼지’ 축종변경 준공검사 이견

20년간 오리를 키우다 사육가축을 돼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급된 배출시설허가증을 놓고 민원인과 담양군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씨는 1993년 봉산면 대추리 6천387.83㎡(소 525㎡, 돼지 5862.83㎡, 오리 940㎡)에 가축을 사육한다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받았다.

이후 돼지사육사를 줄이는 대신 오리사육사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2013년 1월 오리사육사를 대폭 줄이고 돼지사육사를 늘리는 내용으로 담양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내고 배출시설허가증을 받았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얻은 뒤 사용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명기된 시행문을 발송, A씨가 이를 준수했다면 별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4년여 동안 돼지를 사육하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당시 담양군은 A씨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후 담양군은 A씨로부터 2019년과 2021년 2회에 걸쳐 제출받은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해 몇 가지 하자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처럼 담양군과 A씨는 축종변경시 준공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설치자나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담양축협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분뇨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별도로 사육시설의 면적 변동이 없어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축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환경부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담양군이 축종변경 허가서를 환경단체 대리인을 통해 전달할 당시 시행문을 받은 바 없어 준공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단순한 축종변경이 아닌 신축에 가까울 정도의 시설변경이 이뤄진 이상 준공검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리와 돼지는 사육장 구조가 달라 당연히 시설개조가 따를 수 밖에 없고, 관계법도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나 변경이 있을 때는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2013년 축종변경 신고서에 날인할 당시 준공검사를 받으라고 명기한 시행문을 발송했으며, 2017년 합동단속에서도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강조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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