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지난 6일부터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청을 제외하고 동구청이 유일하게 긴급여권 서비스를 시행한다.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기존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했는데, 동구청은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이번에 신규 확대 기관에 포함됐다.

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발급 시간이 대폭 감소된다.

발급수수료는 5만3천원이다. 단, 국외에서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만원이다.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만3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긴급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그동안 긴급 여권 발급이 대구시청에서만 이뤄져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동구청이 포함돼 민원인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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