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새마을부녀회·소비자교육중앙회 군지회
여성단체협 임시총회…회원 자격 등 주요 정관 개정

담양군새마을부녀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담양군지회가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신규 가입했다.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추인순)가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자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요 정관을 개정하고, 담양군새마을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를 신규 회원단체로 승인했다.

이날 여성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는 7개 회원단체 회장과 임원 14명이 참석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신규회원 자격으로 ▲30인 이상 회원 ▲읍면조직 구비 ▲설립 3년 경과 ▲사회 공익적 목적사업 수행 등의 4가지 요건을 신설하는 등 주요 정관을 변경했다.

또 회원단체는 목적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회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에 입후보하고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임원은 당연히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단체에 대해 부여하던 △입회비·회비·부담금 제외 △협의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수행에 적극 참여의무 제외 조항은 폐지했다.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회장

한국부인회 담양군지회(김양금), 생활개선회 담양군연합회(김금남), 담양군재향군인여성회(추인순), 담양군여성자원봉사회(김삼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김애숙), 농가주부모임 담양군연합회(최순남), 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지부 여성회(황옥남), 담양군새마을부녀회(김미례), 소비자교육중앙회 담양군지회(곽순자)/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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