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경영체 육성·지원법 등 3건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해 매입한 땅 대부분이 논·밭 등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은행진흥원 설치를 통해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농지는 우리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자 농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농지가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근본 목적대로 이용돼 안정적 식량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과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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