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

수성구의회(의장 조용성)는 지난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6건을 심사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어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등을 심사한 후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육정미)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두현)에서는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가결 했고,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백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각각 수정가결 했다.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황기호)에서는 황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황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가결 했고, 황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 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총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나서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진태 의원이 ‘무심코 쓰다 버린 마스크의 환경 오염에 대하여’, 전영태 의원이 ‘수성구민운동장 천연잔디 교체에 대하여’, 황혜진 의원이 ‘모명재길 명칭 변경 건의’, 김종숙 의원이 ‘위기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애 의원이 ‘무학숲도서관 생태환경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에 대하여’, 홍경임 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김태우 의원이 ‘수성구형 공영자전거 운영을 제안하며’, 김두현 의원이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권 의원이 ‘범어공원 백년대계를 준비하자‘, 백종훈 의원이 ’수성구 관내 문화유산 관리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조용성 의장은 “이번 회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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