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가 지난 1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 성공 다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개원 이후 30년 동안 온전치 못한 제도적 기반 속에서도 담양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한국전쟁, 5·16군사정변 및 유신체제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1991년 전국단위 시‧군‧구의원 선거를 통해 30년만에 부활됐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이 주민행복과 복지향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끝으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의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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