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는 화재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훼손 등 방화문이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없이 신고가능하며,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등의 대상물이 해당이된다. 신고 방법은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해룡119안전센터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갖고 항상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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