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에서 7월말로…코로나19 피해 업종 대상

담양군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내 2천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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