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담양군이 오는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7~2019년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를 경작하고 2016~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경영체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신규 농업경영체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액 3천700만원 이하, 경작면적 1천㎡ 이상이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0.5㏊ 미만을 경작하고 농가 전체 구성원의 농지소유 면적이 1.55㏊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3년·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 초과의 3개 구간을 바탕으로 논밭진흥지역 또는 비진흥지역으로 나눠 ㏊당 지급단가가 달라진다.

진흥지역은 2㏊ 이하 205만원, 2~6㏊ 197만원, 6㏊초과 189만원이다.

비진흥지역 논은 2㏊ 이하 178만원, 2~6㏊ 170만원, 6㏊초과 162만원이다. 밭은 2㏊ 이하 134만원, 2~6㏊ 117만원, 6㏊초과 100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를 한도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별로 일정을 마련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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