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슷한 사례 적용 여부 주목

대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미지 출처=대법원)
대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미지 출처=대법원)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A씨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2. 4. 2020두41429 판결)

​즉,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봉선동에서는 L씨가 타던 전동킥보드가 빗길에 미끌리며 제동이 잘되지 않아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L씨는 수개월간의 치료를 받았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L씨는  '대법원 2021. 2. 4. 2020두41429 판결'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에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L씨는 "당시 상황이 급격한 내리막 경사길이었고 빗길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자의로는 어떻게 해볼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재검토 하겠다"라고 답했다.

'대법원 2021.2.4. 2020두41429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