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농협측 면세유 카드 본인이 사용 승낙 한 것이기에 책임 없다는 입장

화순군 도암면 농업인B씨가 수년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기계 국고 보조금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말썽이다.

또한 B씨는 본인명의 면세유 카드가 아닌데도 수차례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부실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A씨(71세)는 지난 2015년4월22일 군에서 추진한 다목적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도비 585.00원 군비 1,365,000원 자부담 1,950,000원 총 3,900,000원 경운기를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과정 A씨가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B씨(60세)가 구입 후 사용을 한 것 이다고 주민들로 부터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예취기 등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농기계(경운기)부분에 대해 구입과정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비를 매달 지급받아 생활 하다가 2020년에 사망 하였다.

특히, B씨는 A씨명의 면세유 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있으며, 2015년도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경운기) 자부담 50%로 명목으로 A씨에 통장에 지급을 하는 등을 비춰 볼 때 농기계주인 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더욱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경운기)가 A씨가 사용 등 집에 있어야 하지만 B씨 집에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는 등 이는 금전 관계가 있어 경운기로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온 것 뿐이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B씨는 본인의 면세유 카드 아닌데도 불구하고 A씨의 면세유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도 농협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유란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렉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지 않고 싸게 공급을 하는 제도 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는 농협이다” “면세유 부분에 대해 타인이 사용을 할수 없으며 타인이 면세유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을 했다면 조사를 통해 사용부분이 나타나면 환수조치 및 세무서에 통보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그 당시 이장시절에 박모씨가 보조금 사업으로 경운기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서류를 만들어 주면서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구입했으며, “형님은 농사 잘 못 지워 제가 농사일을 하면서 기름을 함께 쓰자고 하여 면세유 카드를 사용을 했으며 그 당시 자부담을 빌려주고 돈이 없다고 하여 경운기를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 갔으며, ”지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오면 경운기를 주겠다고 말하며, 지난해 형님이 사망으로 인해 아들하고 원만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대해 1년에 1회 지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형편이어 그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다목적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타인의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로 확인되면 보조금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처리를 할 것이며, 철저히 진상을 확인 하겠다“고 말하며, 차후 보조금지원 관련 농업인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다목적소형 농기계사업으로 2020년 도비, 66,375,000원 군비. 154,875,000원 총사업비 221,250,000원이며, 2021년 도비 88,252,000원 군비.205,922.000원 총사업비 294,174,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화순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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