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조직적 반대 움직임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개정안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등 노동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밝힌 발의 배경은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8년, 평균 연봉은 2,869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유사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낮아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데 있다.

청소년지도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필자가 정확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0년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시 기준 청소년시설 종사자 7급 3호봉 초임이 채 2천만원도 채 되지 않았었다. 청소년지도사끼리 결혼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한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다반사다. 주말에도 근무는 계속된다. 청소년을 상대하는 일에 각종 행정 업무, 여가부와 지자체의 평가 업무 준비 등 그 업무도 생각보다 많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는 구체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와 의아함을 자아낸다.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반대 의견. 이름은 다른데 내용이 동일한 의견이 많아 조직적 반대 여론 형성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 청소년지도사들의 반응이다.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반대 의견. 이름은 다른데 내용이 동일한 의견이 많아 조직적 반대 여론 형성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 청소년지도사들의 반응이다.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발의된 법안은 일정기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시민과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번 개정안도 3월 22일부터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청소년지도사들도 처우 개선의 열망을 담은 찬성 의견들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조직적인 반대 의견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10일간 개진된 의견 수는 총 568건. 이중에 반대 의견은 94건으로 16%에 해당한다. 적은 의견수라 개정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산의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이 모 청소년지도사는 “의견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대체 누가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의 김 모 청소년지도사도 “청소년지도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한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반대 이유도 어이가 없고 이유도 없는 반대 의견도 많다”면서 착잡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이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을 청소년지도사들의 반응도 높지 않다.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는 1만 의견달기를 진행했지만 전체 의견은 500건도 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탓하기 전에 찬성 의지도 모으지 못하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권익은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의 개선이 청소년을 좀 더 바르고 활기차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결된 모습을 청소년지도사들이 가져야 이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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