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110명(신규 18명, 재위촉 92명) 위촉
국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 당부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이 민사조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광주지방법원 제공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이 민사조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광주지방법원 제공)

광주지방법원은 30일 고영구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조정담당판사 등 법원관계자와 신규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법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10명(신규 18명, 재위촉 92명)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였다.

조정제도는 판사 및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특히 분쟁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간에 감정 대립을 남기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색이 있다.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조정위원은 사법부의 동반자로서 건전한 상식과 풍부한 사회 경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정에 맞는 유연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국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로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봉근 조정담당판사는 신규 위촉된 조정위원들에게 민사조정제도를 안내하며 "조정위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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