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될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 활동지원 시간과 급여가 감소되었으나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이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해 월 60시간이상 감소했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급 외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만료 전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돌봄 강화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자립생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