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백신 휴가 가능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
'의무' 아닌 '권고'로 민간기업 등 실효성 의문

광주기독병원 의료진은 1차 코로나 예방접종을 마쳤다.
‘백신 휴가’는 이미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권고될 방침이다. (사진=광주기독병원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최대 2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2.26∼3.13, 질병관리청)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지만 이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종사자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백신 휴가’는 이미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접종이 계획된 모든 관련 협회 및 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휴가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민간 분야는 권고사항인 만큼 병원, 중소기업, 기타 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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