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점 취소, 환수조치

담양군은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구매액 및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 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현장방문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행위,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강력히 조치와 함께 위반행위조사 거부‧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사용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부정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서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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