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어서 지방자치 역사의 큰 변화이자 소중한 성과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는 시작되었지만 출범부터 한계가 있었다. 자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을 지방 동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지방자치가 아니라 거꾸로 내려오는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 중앙 정부에 편중된 권한과 예산, 자치 입법의 한계,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주민 감시 역할 소홀 등 여러 문제가 생겼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점은 현 자치제도의 한계이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이후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넓히며,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는 무엇이 달라질까? 첫째,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나이를 하향해 지방행정에 폭넓은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또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둘째, 지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자체간 교통, 환경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단체장직을 원활하게 인계인수 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도 들어있다.

셋째, 눈길을 끄는 것은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다. 핵심 내용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충원이다. 지자체장이 하던 의회 소속직원 임명을 의장이 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전문 인력도 둘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이 빠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됐지만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 등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퍽 아쉬운 대목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주민 중심,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놓았다.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렇게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도 성장한다. 개정안은 금년 6월까지 실무적인 후속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담양자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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