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B씨의 친형이 현직 경찰간부라는 사실까지 밝혀져 처음부터 경찰이 B씨의 마륵동 지하층관련 허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의혹과 함께 경찰의 S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권 남용 등에 관하여"의혹 제기

광주서구청 뇌물비리 관련 건물
광주서구청 뇌물비리 관련 건물

S씨, "건축인허가관련 광역수사대 과잉수사 의혹제기"

S씨 "제기한 민원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본지의 기사 작성과정에서 구속된 그는 “전 그런적 없습니다” 했었고 당시 옆방 책임자는 “사람이 호인입니다.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전 임우진 청장도 ”사람이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그럴사람이 아닙니다“ 했었다.

최근 제보자와 전언에서 ”건물주가 경찰과 내통한 것 같은데 의혹은 컷지만 조사는 안되는 것 같고, 진짜 진범은 따로 있다고 했지만 의심만 가지 물증이 없다” “누가 철밥통을 걸고 쉽게 자백하겠습니까” 했다.

비리관련 서구청 전 건축과장은 1년 2개월 구형에 추가로 또 밝혀지고 있다.

이민철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윤봉학판사)은 지난 19일 오전10시 전직 서구청 건축과장A씨에 대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죄 등에 대하여 징역1년6개월 중형과 추징금2,000만원,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전직 서구청 간부인 A씨는 지난 2016년12월에도 서구 마륵동 모사찰입구 대로변에 외관상으로 지상3층짜리 신축상가 지상1층을 공부상 지하층으로 사용승인을 허가 해주는 댓가로 건축주 B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여 기소되어 지난2020년 10월20일 광주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018년10월경에 또 다시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허가관련 각종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또 마륵동 건축주 B씨의 신축건물 옆집 땅주인 S씨에 대한 기존 신축허가를 강제로 취소시키는 과정에서 같은과 소속 부하직원 C씨와 위증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광주서구청 비리 관련 건축물
광주서구청 비리 관련

최초 이 사건들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6년 12월경 B씨의 문제의 3층짜리신축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 시작된다.

외관으로 볼때 3층짜리 상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으로는 지상1층을 지하층으로 허가받기 위하여 각종성토와 형질변경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바로옆땅주인 S씨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근 교회주민들과 향림사찰 등의 다양한 피해민원과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는 건축주 B씨가 향림사로 통하는 길을 일부 차단하는 담장을 세우면서 화재진압용 소방차같은 대형차량 이 출입할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 서류상으로는 지하층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법적 건축용적률에 대해 지하1층 전체면적 총297㎡를 공제받는 경제적 특혜의혹까지 받았었다.

이러한 민원들에 구청에서도 자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허가일정이 지연되자 B씨는 광역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이런 사소한 시비거리가 광역수사대에 고소장이 접수된후 각종 민원을 제공한 건축주 B씨는 놔두고, 오히려 피해자였던 S씨가 범법자로 둔갑하였고 수사기관은 허가담당 공무원 여직원D씨와 상급자인 A씨를 수차례 불러 인.허가에 관해 지속적인 수사를 하였다.

심지어는 광역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줄자를 가지고 현장 도로 폭을 측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이었던 담당여성공무원 D씨는 충격으로 인해 유산까지 하고 타부서로 옮기고야 말았다.

S씨은 "경찰이 건축주B씨와 합세하여 피해자인 본인이 마치 공무원A씨와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B씨의 신용까지 훼손한 것으로 꾸며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7.4월과 5월 두차례나 거주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압수하여 S씨의 지인 약8,000명과의 통화기록과 문자 등을 디지털포랜식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과잉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S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수도 있었는데 담당검사가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S씨는 "경찰이1년 가까이 수사를 끄는 과정에서 B씨는 공무원A씨를 여러차례 압박하여 S씨의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였고, 취소되자 경찰은 본인을 파렴치한 신용훼손범으로 검찰에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에 S씨는"여기에 굴하지 않고 4년간 20여건이 넘는 각종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B씨가 공무원A씨와의 비밀스런 통화녹취록을 경찰에 제공한것을 입수함으로써 공무원A씨와 B씨의 부당한 허가취소과정을 입증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 건축허가를 회복하였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는 S씨가 제기한 민원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S씨는"재판과정에서 B씨의 친형이 현직 경찰간부라는 사실까지 밝혀져 처음부터 경찰이 B씨의 마륵동 지하층관련 허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의혹과 함께 경찰의 S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권 남용 등에 관하여"의혹을 제기 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4년간 끈질기게 추적해서 밝혀낸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위원장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고, 국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과 공무원들은 힘없는 국민들과 약자편에 서서 공무를 누구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밝혀서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라도 향림사인근 소방도로 개설과 원상회복, 더불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이 함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 기사 수록

구청 건축과장 은폐한 '불법' 비리사실 밝힌 노남수위원장
서구청 건축과장 은폐한 '불법' 비리사실 밝힌 노남수위원장

현직 경찰, 구청 건축과장 은폐한 '불법' 비리사실 밝힌 노남수위원장

고성중 기자

승인 2019.09.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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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남수 위원장, “3년간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

국가 감사 부서와 통화 중인 노남수 위원장

시민운동가이자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인 노남수 위원장은 지난 3년여간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했다. 노 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북구 양산동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발표했다.

광주지방법원(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 /402호법정)은 지난 29일 오전 9시 40분 신용훼손과 뇌물요구 병합사건 1심 공판에서 모구청에서 현재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인 A모씨에게 뇌물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700만원을 선고했다.

노위원장은 지난2016년11월경, 광주 마륵동 향림사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청의 소유의 땅과 노위원장의 주택 인근부지에 B씨의 지상3층짜리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불법적인 공사, 향림사 산책로 무단 형질변경, 도시가스 위험시설물 아파트 인근 설치,등의 민원들을 접수받고, 행정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대신하여 각종 민원서식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구청에 문제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을 담보로 지역 농협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확인하고, 혹시나 불법건물로 인한 선량한 농업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였다.

부동산업자 B씨는 서구를 중심으로 약10여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금호동에도 군사보호구역인 동시에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농기계수리소를 목적으로 2층건물을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준공 후에는 용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카센터,여행사,등으로 약10여년간 불법수익사업을 해왔고, 3층 또한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해오던 상습 불법개발업자이면서 친형이 현직 경찰간부로 알려졌다.

그러던중 건축주 B씨는 또 다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지역농협에서 약10억의 거액의 대출을 받아내, 마륵동 향림사 출입구쪽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평소 주민들이 백석산과 사찰방향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던 산책로가 위험하게 훼손되고, 1층이 지하층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구청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자, B씨는 평소 운동모임을 통해 친분 있는 경찰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이 갑질한다. 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경찰들은 각종 불법적인 공사를 시행한 B씨는 놔두다 시피하고, B씨의 입장에서 허가담당 공무원과 계장을 여러 차례 직권남용혐의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경찰청 조사실에 불러서 허가를 지연시키는 이유, 등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임신 중이었던 허가담당 공무원이었던 C씨는 유산도 하고담당 근무부서도 옮기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허가 주무계장 이었던 A씨는 B씨의 여러 가지 압박에 못 견디고, 결국 2016.12.19.일 아침에 모커피숖에서 B씨를 만나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고 700만원 뇌물을 주는 조건으로 외관상 지상3층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인 건물로 2016.12.19.일 사용승인을 내주게 되었다.

또한, 경찰들은 당시 B씨의 신축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였던 노위원장을 농협 측에 대출이 적정한지 확인 전화 한 것을 트집 잡아 신용훼손이라는 범죄자로 몰아서 2차례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하였고, 핸드폰까지 압수 해가서 약8,000여명의 지인들의 통화기록과 문자 메세지 기록, 등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모두가 털리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까지 당해야 했다.

또한, 당시 계장이었다가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과장으로 진급한 A씨는 B씨의 의뢰를 받아 B씨 신축건물인접 해 있던 노위원장의 30년 된 기존건물 철거 후 받아 논 재건축에 대한 1년전 건축허가까지 취소해 사실상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보복적인 행정처분을 내버렸다.

그리고 경찰들은 취소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노위원장을 B씨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노위원장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2016.11월경 재판에 회부해 버렸다.

약18년간 사회정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던 노위원장의 가시밭길은 이때부터 시작 되었고, 잘못된 경찰수사의 진실을 밝히고, 구청의 허가취소를 바로잡느라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약30여 가지에 가까운 소송을 진행하였다.

결국 노위원장의 끈질긴 3년여간의 소송 끝에 구청의 허가취소는 2018.12.20.광주고등법원 행정소송 최종판결에 의해서 악덕부동산업자B씨의 사주로 공무원A씨의 직권남용한 것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목으로 재판에 회부 하였고, 노위원장의 신용훼손죄는 무죄가 선고 되었다.

이날 노위원장은 “정말 이렇게 우리사회가 썩어 있고, 약자들이 억울한 사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국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광주도 인물을 보고 광주정치를 혁신해서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주자”고 눈물을 글썽이며 힘주어 말하였다.

 

편집자주 한국시민기자협회는 억울한 시민을 돕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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