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충남도청사 담장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 이상 절단 폐기

대전시가 위법적으로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재산인 구 충남도 청사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핌’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 내 시설물인 담장 철거와 조경수 제거 등 공사를 강행 하고 있다고 했다.

15일 대전시와 충청남도, 문체부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도 소유의 구 충남도청사 내(근대건축·부속건축물) 시설을 대전시가 문체부와 충청남도 승인 없이 계획적으로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위법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오는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대전시가 오는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구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 등 부속건물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복합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다. 이중 시설개선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문제는 구 충남도청사가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 재산임에도 대전시가 임의대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구 충남도청사의 차기 소유주는 문체부다. 지난 2016년 문체부가 구 충남도청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6월 잔금 71억원 납입만 남은 상태다. 그러므로 현재 소유주는 충남도 이고 6월 이후에는 국가재산인 것이다. 그런데 대전시는 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전시도 물론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시는 충남도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충남도는 "조만간 소유권이 문체부에 이전되니 그쪽과 협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시 문체부와 리모델링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구 충남도청 내 시설물인 담장 철거와 조경수 제거전 모습
구 충남도청 내 시설물인 담장 철거와 조경수 제거전 모습

그사이 대전시는 충남도와 문체부 협의 없이 구 충남도청사 근대건물인 우체국·무기고·담장·조경수 등 관련 공사에 나섰다. 지난 12월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를 방문, 뒤늦게 '구 충남도청사 담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관련 공사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구 충남도청 건물이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담장 해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향후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인 우체국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공사 중지를 대전시에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 충남도청이 문체부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해당 건물을 활용할지 대전시와 논의할 계획이었으며, 공사를 해도 좋다고 승인한 부분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담장 부분에 국한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실사를 나와 보니 (부속)건물에 대한 공사도 진행 중이었기에 서둘러 지난해 12월 대전시에 공사 중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2개월이 지난 2월 4일에서야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문체부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공교롭게도 위법적 공사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날과 겹친다.

충남도와 관계부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소유주 변경에 대해 대전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전시가 지난해 6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이 왔는데 올 상반기 문체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문체부와 상의하라고 했습니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공문도 받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전시의 일방적 공사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맞지않는 행태”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와 충남도 모두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시인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담당 과장은 "(옛 충남도청) 관련 공사가 원도심 상가 주민·구청·구의회와 협의없이 진행 된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추진한 대전시지역공동체과장은 개방형직위(4급) 지방서기관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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