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최고 5억 포상금, 위반자 50배 과태료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설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물 제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천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담양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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