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전남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에 임하는 도내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성 의원은 “소방종사자 복지증진 관련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 차원의 각종 지원사업이 마련돼 소방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좋은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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