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가 설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담양 농관원은 지난 20일부터 설명절 연휴 전날인 2월10일까지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담양 농관원은 특히 코로나19를 감안해 농산물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제 준수에 취약한 업체와 비대면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해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의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제수·선물용 특산품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모니터링 해 원산지 의심 특산품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2년간 2회 이상 위반시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설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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