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증진과 강사료 “200만원 이상지급”...“국비 50% 반환불가 논란”
국민 신문고 “사무관리규정 및 근무규정”위반 ,..

“광산구청 및 체육회 제 식구 감싸기 ...강력한 행정감사 요구

광산구체육회 지도자 A씨가 이중취업 제한인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보 2020년 11월 26일). 보도후 광산구청 건강증진과에서 지급된 강사료는 “반환불가”, 광산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는 “정직 1개월”결정으로 인하여 부실조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광산구 ‘건강증진과’는 2019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16,600천원(국비 8,300/시비 4,150/구비 4,150)을 1~12월 기간 동안 운영했고,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29,000천원(시비 50%/ 구비 50%)을 3~12월 기간 동안 모두 송광 종합 노인복지관 등 4개소(관내 복지관등 4개소)에서 운영 하였다.

그러나 광산구 체육회 지도자 A씨의 의혹 내용을 잘 아는 제보자들은 이중취업 제한인 겸업금지 의무위반 및 광산구청 보건소 사업에서 지급된 강사료 반납에 대한 민원을 2019년 12월에 광주 시체육회 및 광산구 체육회에 알렸지만, 답변내용은 광산구청에서는 “강사료 반환불가”와 광산구 체육회는 “공개사과”로만 처리 했었다.

제보자 들은 이같은 황당한 답변을 접한 후, 재차 1년 후인 2020년 10월경에 지도자 A씨에 대한 특혜성으로 파악한 후 국민 신문고, 광주시 체육회 및 광산구청 감사실에 민원의뢰를 했다.

광산구청 및 광산구 체육회에서는 민원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뒤늦게 지도자 A씨에게 경위서를 받았으며 지도자 A씨의 경위서 내용에는 “광산구 건강증진과의 요청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임곡 주민센터에서 진행했고, 2019년 12월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입금액 반환과 징계를 받겠다고 했지만 건강증진과에서는 수업 진행이 모두 이루어 졌기에 월 강사료가 지불 되었고 프로그램사업도 마무리되어서 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한 광산구청 감사실 답변내용은 “해당 생활지도자는 2019년 광산구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지도자로써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체육회 지도자의 겸직행위 「광산구 체육회 사무관리 규정 제 12조 및 광산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 30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등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에(국비50%, 시비25%, 구비 25%)를 사용하고서도 지도자 A씨의 강사료 환수조치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2019년 9월~11월까지 교육을 실시했고 그에 따른 강사료 240만원을 지급했기에 반환은 불가하다.”라고만 밝혔히고 있어 도덕성마져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체육회에서는 지난해 11월~12월 2번에 걸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실시했지만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했음에도 광산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배제시키고 소수인원 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밝혀 운영위원회 징계절차 과정에 유착의혹이 있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도자A씨는 광산구청 건강증진과에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해고 임에도 불구하고 정직1개월 이란 솜방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들은 광산구청 및 체육회 처벌을 확인한 다른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특혜성을 주장 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무감사가 필요 하다고 말하고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그파장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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