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주)필립스멀티 최기재대표와 양도법인 김진우회장 양도양수 계약체결후
사진 왼쪽부터 (주)필립스멀티 최기재대표와 양도법인 김진우회장 양도양수 계약체결후

특허권자이면서 발명가인 ㈜필립스멀티 대표이사 최기재는 2020년도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실시간 거래에 관한 특허권 2개를 취득한바, S업체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허락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사용실시권에 나섰으며 오늘 오후 역사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사 인수는 특허권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된 회사에 전용실시권으로 영업을 직접 하기로 한바, 최대표는 인수한 회사 상호를 ㈜”필리오소피”로(철학)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박만호(1968년생)를 선임 서울대졸업. 대우무역. SKC&C 등에서 근무한바 그 경험을 중심으로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시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라고 밝혔다.

㈜필리오소피 대표이사 박만호대표의 업무가 시작되면 기존 코인거래소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문제제기 등을 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최대표는 밝혔다.으며 특허권을 서로 단계적 협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특허권 소유자이면서 발명자인 최기재대표는 암호화폐(디지털화폐)를 거래소(중개소) 등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등 사용 시에 해당하는 특허를 1차는 2020년 3월 9일 특허번호 10-2088841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으로 받았으면 2차특허는 2020년 8월 7일 10-2144529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용거래 시스템으로 받았다. 이 특허들은 2019년 9월에 국제특허출원으로 PCT 신청이 완료하였다.

최기재대표는 "블록체인의 본체이며 암호화폐 본국인 일본과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일본 전문업체와 지분을 정리하였으며 일본 특허출원에 돌입하였고 이번 회사 인수는 권용순 M&A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