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후보자 후보자등록시 미비서류 등록 의혹 사실로 드러나....
모후보자 자산의 비리로 무릎꿇고 사퇴서 제출했지만 ... 또다시 회장 도전 몰염치의 극치...

광산구 체육회에서는 37개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진행 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 배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일고 있어 문제다.

2021년1월12일 회장선거를 실시하기위해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 접수를 오전10시부터 17시까지 공고문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배구협회 회장 선거에 2명이 출마 했으나 A후보자는 공고문 내용에 맞춰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 했지만 다른 B후보자는 제출 마감시간이 한참지난후에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후보자 등록서류도 3가지나 미비한 상태에서 선거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시켜 불공정과 특혜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에 따르면 제13조 3.6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후보자 신청 접수시 즉시이를 수락한다.

다만 선거규정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락 하지 아니한다, 6항또한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후 다른 각호의 어느하나라도 규정에 위반 사유시에는 그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이러한 모든상황을 파악한 배구협회 선거관리 위원장은 지난7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후보등록 과정 에서 서류를 꼼꼼히 확인 하지못했고 홈페이지 공고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일정공고가 누락된점이 발견되어 선거를 치를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전원 사퇴 결의를 하게 되었다.

또한 광산구 체육회 관계자는 외부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했지만 배구협회 선관위 위원7명중 지난 2020년 11월28일 남자배구 일반부 창단한팀 단장(배구협회회장후보)B씨를 포함해서 배구부장 L모씨 코치 S모씨가 선관위위원 7명중에 2명이 선관위원으로 참여시켜 형평성에 어긋나 배구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배구부장 L모씨는 현재 광주광역시 체육회 이사이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 한다는 배구협회 구성원들의 추문이 있어 강한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또한 배구협회 후보 B씨는 2020년 7월 배구협회 보조금 유용논란(본보2020년6월10)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장과 전무이사는 광산구 체육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이력도 있다.

회장후보 B씨는 더 이상 배구협회에 논란확산을 막고자 식당까지 찾아와 무릎을끓고 사죄와 사과도 했으며 시배구협회 관계자는 이와관련하여 광산구 배구협회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광산구 체육회에 관련자료를 제출 하였고 회장과 전무이사의 사퇴로 인하여 자료제출을 할수없다하여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며 또한 예산 유용논란으로 인해 사퇴서를 낸 회장이기에 더욱더 이해가 되지않고 광주배구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회장후보에서 사퇴 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광산구 체육회 및 배구협회 선관위의 위법여부를 확인후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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