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을 수여 받은 좌로부터 이복희 운영위원과 허근무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교장,김승수 운영위원
표창장을 수여 받은 좌로부터 이복희 운영위원과 허근무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교장,
김승수 운영위원

2021년 1월6일(수)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허근무 교장은 2021년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2021.1.5.)을 대신해 표장장 전달을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교장실에서 김승수,(대전광역시교육청 제1호),이복희 운영위원(대전광역시교육청 2호)에게 표창장을 전달해 주었다.  '코로나 19' 정부의 안전수칙 의거 한재명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운영위원장과 최재웅교무부장만 참석한 가운데  허근무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교장이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 표창장을 대신 전달하였다.

금번 표창장 수여를 받은 김승수 운영위원은 현재 우송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외식조리학과)교수를 엮임하며,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제 30대 총동문회 임원인 행사처장과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동문모임인청일회 회장을 수행하며,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발전과 후배교육 및 청소년 문화 정착등 남다른 관심과 기여를 높게 평가한바, 공적조서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상신하여 표창장 대상자로 선발 뜻깊은 표창장을 전달 받게되었다.

좌로부터 한재명운영위원장,이복희위원,허근무교장,김승수 운영위원
좌로부터 한재명운영위원장,이복희위원,허근무교장,김승수 운영위원

또한 이복희 운영위원 또한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건강한 청소년 문화정착 및  학교 교육지원 활동에 진력하고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운영위원으로서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기여와 대전광역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설동호 교육감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허근무 교장은 표창장 전달을 한 후 ‘코로나 19’로 인해 조심스러운 가운데 표창장만 전달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에 참석한 한재명 운영위원장에게 감사함을 전했으며, 김승수, 이복희 운영위원으로서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준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학교를 대표하여 전하고, 다른 운영위원들을 대표하여 2명이 수상함을 같이 축하해주고, 앞으로도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더욱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동문을 위해 더욱더 모교 선생님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다시 한번 ” 김승수 이복희 위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좌측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허근무교장과 한재명 운영위원장
좌측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허근무교장과 한재명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학부모들이 교원·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교 운영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능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능을 한다.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는 1만1천872개로, 초등학교 6천270개, 중학교 3천242개, 고등학교 2천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곳),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 40%(947곳)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중·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허근무 교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전달받고 있는 김승수 운영위원
허근무 교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전달받고 있는 김승수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상으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의사결정기구이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단위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특정조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은 학교장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닫힌 의사결정체계에서는 자신들의 교육적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제 이들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은 단위학교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이해관계(利害關係)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提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학교운영과정에 그것을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그들로부터 학교의 목적 실현에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교장 등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실현에 대한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교육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학교는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서 학교의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친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체제에서는 다른 구성주체들은 학교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없었고 또 공유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공동으로 학교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것의 실현에 책임을 진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자문기능을 한다. 자녀들을 둔 운영위원과 지역의원으로 구분하여 학교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학생을 위하여 자문을 한다. 이렇듯 학교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깊이 또한 중요하지만 학교장이하 교직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학교,학부모,행정등 전반적인 하모니를 이룰때 학교의 전통을 살리며 발전의 기틀을 제고 한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교육의 의미를 되살려 자문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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