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계약법 위반 '논란'
간부공무원 "관련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계약, 영향력 미치지는 않았다" 해명

 

[사진=곡성군청]
[사진=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자격이 없는 무면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간부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이 2020년 전남도 주관 경관행정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는 모델로 '이동식 갤러리'(8300만원)를 홍보했다.                                                    

조형물과 경관 디자인 등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수십 건의 일감을 받은 S모 디자인 업체는 곡성군 간부공무원이 밀어주고 있는 회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곡성군 비서실장을 지낸 간부공무원이 인근 지자체 등에 S 디자인 업체 영업에 나서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4년간 곡성군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S 디자인 업체에 면허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법을 위반한 것.

더구나 S 디자인 업체는 무면허 업자로 중소기업 경쟁 제품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불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디자인 업체가 따낸 수의계약 가운데 산업디자인 면허를 갖춰야 하고 토목 조경 버스쉴터 등 여러 면허를 갖추고 직접생산 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곡성군은 이를 아예 무시했다.

이렇듯 곡성군은 S 디자인 업체에 자격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혜성 계약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약법 위반'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조형물 경우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 디자인 업체가 특정 업체를 끌어와 하도급을 받는 등 사실상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일부 확인되면서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S 디자인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간부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특혜와 더불어 유착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곡성군 재무과 계약부서 담당자는 S 디자인 업체와 관련해 "자격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시인해 윗선의 개입 없이 직원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여건인 만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뉴스투데이>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곡성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 디자인 업체에 수십건을 밀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하도급'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간부공무원은 S 디자인 업체 밀어주기 의혹 논란에 대해 "수의계약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며 "관련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곡성군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간부공무원 지시 없이 이 같은 밀어주기가 가능했겠느냐"라며 군청 안팎에 여러 뒷말이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곡성군이 최근 2020년 전라남도 주관 경관행정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와 관련 S 디자인 업체가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경관 조형물 디자인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동식 갤러리'의 경우 단순 컨테이너에 불과한데도 8000만 원이 넘는 제작비를 지불해 원가 대비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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