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미래의 희망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 출발지원

순천시 시청사진
순천시 시청사진

순천시(시장 허석)는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의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신혼부부 전세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순천 청년 희망통장 사업,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정착을 지원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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