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2차 본회의 개회

 제4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가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광역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개회한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6개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4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2차 본회의 개회
내일 제4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2차 본회의 개회

상정될 안건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노동나동당 김사랑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 미디어 플랫폼 교육 지원 조례 신설 안(두드림당 김대용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사람답게살고싶당 이혜민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에 관한 안(여기청소년있당 이현민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안(티볼좋아당 권태경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언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안(청소년도진보한당 장준혁 의원 대표발의)이다.

 또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기구 10대 의제 원탁토론회에서 도출된 광주광역시 청소년 통합 복지카드 및 청소년 또래상담제도 확대 및 보완이란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여 현재 우리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복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진다.
 
 이번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안건들은 市로 보내지며, 안건에 맞는 부서로 전달되고 검토되어진다. 이 후 광주광역시의 아동·청소년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청소년의회는 2015년 12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이다. 2020년 올해로 제4대를 맞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의회는 지난해 11월 만9세부터 18세까지인 유권자들의 직접선거로 인해 선출된 23명의 의원들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