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9년 8월 14일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해가 지나도록 법에 의한 육성종목 지정 기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늘 낮에 문체부 체육정책과 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어 회의 자체를 못했다? 또, 문체부에서 육성종목 지정 기준안 공고 및 기본계획 발표한 업무를 하지 않아 전국 지자체들이 전통무예진흥 조례를 제정 해 놓고도 지자체 업무마저 중단되어 있다하니

문체부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

지자체 전통무예진흥 조례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먼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을때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부산광역시에도 전통무예진흥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0원이다.

부산시 전통무예진흥 담당은 문체부에서 종목 기준안 공고하고, 방향설정을 해 줘야 지자체에서도 진행이 된다.

일선 무예단체장은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문체부 체육정책과로 인해 지자체 공무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대책조차 없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 적지 않으며 사회적 혼란마저 가중되고 있다.

문체부는 시급하게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업무를 말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로 다들 힘이 들겠지만 이, 전통무예부문은 교육이 전체적으로 중단되었고 전국 소재 도장,수련원에는 수련생들이 발길을 다 끊었다.

이제, 전통무예고 뭐고간에 생계 걱정이 우선이고 다 때려 치우고 막노동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했다.

문체부, 지자체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진행이 되지 않는것은 문체부의 편향된 정책 탓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태권도진흥법률에 의해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에서는 대사범 지정 기준안을 엊그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스포츠유산과는 코로나가 없어 업무를 했다는 얘기인가?

체육정책과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니 이번에는 조속한 시간내에 종목 지정 기준안을 공고하겠다고도 한다.

이 문체부 얘기를 우리는 10년 넘게 속고 또, 속아가면서도 믿고 또 믿어 왔다.

이제 한계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박한 심정에 비대면 회의를 통해 전국 소재 전통무예단체장들과 연락이 되었고 입장정리가 되어 발표한다.

1문체부 체육정책과는 편행된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국민 공개하라!

2편향된 정책으로 국가사회에 이바지 해 온 전통무예 관계자들의 사회적 인정 및 전승해 가는 종목들이 가치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3태권도를 전통무예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이, 태권도는 5년간 1천 7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다른 전통무예 종목 60개와 단체들 300개에는 예산이 0.00000000000000원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4태권도가 금년 4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문화재 지정이 보류되었다. 보류나 부결이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보류사유가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 일본 가라테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5년간 1천 7백억을 지원하는 태권도는 과연 그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문체부는 생각하는가?

문화재가 부결되어 이제, 대한민국은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신청도 못한다.

북한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문화유산(비물질문화유산)에 태권도를 등재했고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데

한국은 태권도진흥법률로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다!라고 하면 뭣하겠는가, 이 법은 국내에 한정된 것일 뿐 국제사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또,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다!라고도 하는데 올림픽 종목은 경기, 스포츠이지 문화유산 등재가 아니다.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보존해야 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의 성격을 가진다.

올림픽 종목은 유네스코 등재 신청자격이 되지를 않는다.

스포츠종목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이 핑개 저 핑개 대면서 유야무야하는것은 전통무예들에 대한 이유 없는 가해이자 부당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무예 원로들은 한명, 한명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 나고 있지만 문체부는 그러거나 말거나이다.

이에 분개하고 전통무예를 전승하는 입장에 문체부의 부당한 정책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체부는 전통무예들과 태권도를 형평성 있게 육성해야한다.

상대적 박탈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 지속적인 것이라면 누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문체부는 심각하게 현 사태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기가 국제사회에 등재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고 그 전승단체가 북한측 국제태권도연맹(ITF)이 되어 태권도의 종주성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정통성이 북한측 태권도연맹에 넘어가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통무예 단체들의 부당한 정책 배제, 가해를 멈추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할것을 하는것도 가해이며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것도 가해가 될 수 있다.

태권도의 문화재 지정과 전통무예 지정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다.

지정되야할 가치가 있다면 마땅히 지정되어야 하나 정책적으로 선량한 전통무예 관계자들에 피해를 입히는것은 안된다는 얘기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전통무예대표자회의 입장을 밝힌다.

*추가사항

태권도진흥법률 제1조 목적=태권도는 우리 한국 고유무도>문화재청 심의 고유성 부족으로 문구삭제 요청

태권도진흥법률 제3조 2항=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문화재청 심의 역사성 부족, 일본 가라테도 유입된 것으로 국기 취소요청

(공문은 국민신문고로 문체부에 접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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