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녹두 장군 고가 마당에서 열린 ‘정읍문화제’에서 강연

전봉준 장군고가에 열강하는 박용규 박사 [사진 최진영 제공]
전봉준 장군고가에 열강하는 박용규 박사 [사진 최진영 제공]

지난 1121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이 주관한 정읍 문화제가 전봉준 장군 고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박용구 박사의 전봉준 장군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야하는 이유라는 특별 강연이 이었다. 여기서 그는 지난 6월 보훈처에 공적심사를 요청했으나 공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말하면서 울분을 토했고 이에 참석자들도 적극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일본군의 잔학상과 동학농민군 전봉준, 교주 최시형 선생에 대한 독립운동공적에 대한 서훈등의 문제점을 친일학자 이병도등의 의도적인 공적 폄훼와 사례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곧 동학농민군도 서훈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 한다고 했다.

일례로 전봉준 체포후 심문을 3회했는 데 일본측이 다했고 한국 법부의 서광범,박영효 등은 꼭두각시로 사형에 서명만 했던 망국직전의 상황에 대해 더욱 분노한다고 했다. 나라의 왕궁이 와국군대에 점령 당했다는 것은 곧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이에 구국의 칼날을 세우고 일본군에게 저항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찌 이들에게 보훈이 없다는 것인가 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전봉준의 봉기를 동학교주로서 인정하고 충청도 일대에서 동학군을 편성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하다가 패배한 해월 최시형에 대한 공로도 거의 동일하다고 하였다.

 

최시형은 1894년 음력 624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국권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학교도인 전봉준등이 1894년 음력 918일에 무력 봉기를 획책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상경을 시도 하자 동학교의 교주이며 또한 동학혁명군 총사령관으로서 이를 최종 승인하고 자신도 손병희등을 무장 시켜서 10만명을 동원하고 남쪽에서 진군하는 전봉준군과 논산에서 합세하여 국권침탈자 일본군과 대항하여 전투를 한바 있다.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중 189845일 원주 호접면 고사리 342-8 소재 동학교도 원덕여의 집에서 일본군의 사실상 지시를 받고 있던 조선 관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이후 일본 공사의 지시를 받는 조선정부 법무부의 재판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189865일 서울 돈화문로30 소재 육군법원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사망하였다.

최시형(최경상)의 공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1항의 내용 순국선열조항에 의하면 일제의 국권침탈(1895)전후로부터 19458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규정에 나오는 ‘1985년 전후1894년도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이런 모호한 규정은 친일강단사학자 이병도,신석호에 의해 1962년 군사변란 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정한 것이니 재개정하여서 동학농민군이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의 선봉이었음을 인정하는 지금에도 개정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시대 착오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더라도 현행 이 조항 만으로도 최시형,전봉준에 대한 서훈은 적법하다고 본다.

둘째 최시형(최경상)2차 동학군 궐기에 대해 전봉준과 합세한 봉기의 이유는 항일투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이전 6월에 일어난 일본군의 조선왕궁점령은 명백한 국권침탈이고 이에 대해 전투한 상대는 조선관군도 있지만 사실상 일본군이었다. 이런 무력행동에 대해 최시형은 동학교주로서 최종 승인하고 실행한 총 책임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셋째 2018역사와 교육학회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가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한국사교과서 내용 검토내용을 보면 현행 8개 검인정 고교국사교과서에는 모두 18942차 동학 봉기(혁명)항일투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동학혁명이 국가기념일되고 모든 것이 정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시형과 전봉준 그리고 동학교도들의 항일투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앞서 학술대회에서도 나왔듯이 전봉준의 18943241차 봉기 포고문에도 왜양(倭洋)을 축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라는 조항이 있고 이후 조선정부와 합의한 소위 전주화약의 내용에도 일본인과 내통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것만 보아도 동학농민혁명군의 궐기는 일본에 대한 국권수호를 명백히 한 것이고 또 전투 대상도 사실상 일본군이었다는 것은 충분한 서훈 근거가 되고도 남는다.

다섯째 현재 기존 사학계와 기득권층의 야합에 의해 왜곡되어온 수구적 잔재들에 의해 사회변혁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공적 신청 대상자 최시형(최경상), 전봉준 등 동학혁명군의 무력행동은 그에 대한 명백한 항일투쟁 증거가 있고 모두가 인정하고 선양하고 국가기념일 까지 제정되어진 마당에 국가기관인 보훈처공적이 불문명하다.’고 답변 했다는 것은 왜곡된 기존 사학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관행적 책임회피적 행동에 불과 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최소한 관련 법조항의 미비와 규정의 보완을 언급하고 그 내용을 상신하여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록을 먹는 자들로서 타당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혁명군 중 우선 최고 사령관 최시형(최경상)에 대한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로서의 공적은 매우 크다고 보며 서훈해야하며 이어 전봉준,김개남,손화중,손병희등과 100만 교도들에 대한 공적도 인정해야한다.

이제 온 시민이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에 길이 빛날 민주적 운동의 선구적인 혁명임을 자각하고 이의 선양은 물론 보훈법을 보완 개정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민족의 자존을 지킨 동학의 정신을 자랑으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학정신이 결국 3.1운동(혁명)으로 이어지고 4.19혁명, 촛불시민혁명으로 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민족적,민주적,민생적 성과를 가져와서 이제 세계사에 빛 나는 자랑스런 민족으로 국가로 민중으로 기억되고 이것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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