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으로 문화재 부결된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이건 민족적 수치이다!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으로 문화재 부결된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이건 편향된 지식으로 문화재 관련 몇몇인사들의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테러이자 불통 행정으로 민족적 수치를 안겨 준 문체부, 문화재청의 업적이다!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령개정 일부개정 2018.12.24  |  시행 2018.12.24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기로 법제화 되어 있다.

올림픽 정식종목이기도하고 전 세계 수백개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주무관에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지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 시행했던 "태권도 지정가치 조사"이후 2019년 4월에 생산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결과는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류이다!(쉽게 말해서 자격 미달로 탈락이란거다)

보류사유는 역사성과 고유성이 부족하다는데 있었다 한다.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다.

위 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을 보면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라 하여 태권도가 대한민국 고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법으로는 태권도가 우리 민족 고유한 무도이고 정작,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조사 및 그에 따른 보고서 생산, 문화재위원회의로는 태권도가 우리 민족 고유한 무도라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법과 문화재청의 조사 및 보고서, 문화재위원회의가 상충하고 있다.

2017년 북한에서 유네스코에 무예도보통지라는 조선시대 병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북한 태권도(북한 태권도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대표기구단체로 한국의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과는 소재 국가도 다르고 기구도 다르고 전혀 별개의 조직이다)의 근거로 유네스코의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 북한 태권도의 역사성, 고유성, 가치성 등이 이미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 놓고 있으며 

가까운 시기내에 북한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북한 태권도를 독자 등재할 것이라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고자가 문체부 제2차관실에 전화를 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 스포츠유산과는 과, 하나가 이 태권도 업무를 하는 곳인데 아무런 대안조차 내 놓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명색이 국기인 태권도가 역사성과 고유성이 부족하다고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생산하고 문화재 지정이 부결되어 탈락되었고 북한은 국기원 등 한국의 태권도와 조직이 다른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의 국제정보화 시키고 인류무형유산 등재라는 수순을 뚜벅뚜벅 밟아가고 있다.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에서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한다고 공청회도 하는데

그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명예스럽겠는가?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역사성과 고유성이 부족하다, 즉 일본 가라테도 유입된 것이 태권도이다!라고 하는 마당에 말이다.

또, 전국의 해외에 있는 수많은 태권도 도장들과 사범들, 수련생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를 말이다.

일본 송도관 공수도(쇼토칸 가라테도) 관계자가 기고자에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것을 문체부에도 전달했다.

"근거도 없이 허위로 도배한 것은 언젠가는 파탄을 맞을것!"= 이게 일본의 가라테도(공수도) 측에서 한국의 국기 태권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문화재청은 작년에 2019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로 ㅡ활쏘기. 태권도 2종목을 용역기관에 수행시켰고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종목을 지정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부결사유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기고자가 작년에 국기원과 문체부에도 전화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를 하고 있으니 혹여, 역사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 일본 가라테도 유사한 것으로 편향되게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라 하니 국기원 관계자는 관심조차 없었고,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잘 하겠죠?"라고 했었다.

문체부 스포츠유산과는 "그건 우리가 얘기할게 못됩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업무라서,,"라고 답변을 했었다.

태권도를 총괄한다는 국기원이 정부에서 알아서 떡 줄거라고 생각할때, 문체부 태권도 담당부서인 스포츠유산과에서 행정 권한 따질때,, 이미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는 법과는 달리 우리 민족 고유한 무도가 아니라는 또 역사성이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얘기하는것처럼 단군이래, 신라화랑, 등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확인증을 받게 되었다.

아무도 책임지는 곳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다.

충주소재 국제무예센터에는 태권도를 소개하는 정보로 "태권도는 일본 가라테도가 뿌리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실어 놨다.

이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카테고리2의 국제기구이다.

문체부 2차관실 관계자에 얘기를 했다.

위기의식을 가져라!고 그리고 시급하게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안마련을 하시라고!

시간이 없다.

아무리 정부정책으로 수천억을 쏫아부어도 역사성, 고유성을 확립하지 못할때 태권도는 이름 뿐인 국기, 무늬 뿐인 올림픽종목, 모래 밭 위에 세워 놓은 탑에 지나지 않게된다.

북한에서 2017년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단독 등재시도 할 때 한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신청하는 국가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전제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에 2019년에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태권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터라 북한의 단독 등재 시도를 공동등재 요청이나 여하한의 대안조차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문화재청에서 공식 보고서로 역사성이 부족하다! 고유성이 부족하다!라고 한 태권도에 대해 급조해서 문헌을 붙였다 뗏다하거나 한다고 부족하다고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역사성이 인정될리도 없고 고유성이 인정될리도 없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위기상황이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문화재청에 이의한다.

용역팀 5명. 문화재위원들 중에 단 한사람도 태권도 전문가가 없는데 태권도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과연.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 회의를 했는지

현장의 전문가로써 인정할 수 없다!

국기원, 문체부에 이의한다.

태권도 역사성. 고유성 정립 미비의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고 누가 져야하는가!

문화재 부결되어 전국의 수 많은 태권도 수련생, 사범들에 자긍심을 실추 시키고 일본 가라테도 유입된 것으로 지정될 태권도 대사범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국기가 일본문화를 뿌리로 한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폐배의식마저 심어주게 되었다.

북한에. 태권도의 정통성을 넘겨 주는것이 국기원과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들의 고유업무인가 묻고자 한다!

이 사안은 지식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학계. 문화재위원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문화재청, 문체부, 국기원에도 책임이 있다.

어느 나라에서. 자기 국가. 국기를 편향된 지식과 행정으로 일본 문화의 아류로 공식화 하고 북한에 국제사회의 정통성을 넘겨준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태권도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본 공수도(가라테도)가 유입 된 것으로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실추 되었고

역사성이 부족한 것으로 그동안 국기원 등 태권도계에서 얘기하던 태권도 역사가 거짓임을

고유성이 부족한 것으로

북한에 태권도의 정통성을 넘겨 주는 것으로,, 어쩌면 태권도 단증마저 가치가 부정될수도 있다.

역사성이 부족한, 고유성이 부족한 국기원의 단증을 어느 국가, 외국인들이 받고 싶어 하겠는가?

기고자라해도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 사범자격과 수련을 증명하는 단증이 더 가치가 클듯하다.

중국은 벌써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 발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는 무늬 뿐인 국기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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