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며 여가부 비판

6만 청소년지도사들의 전국 연대체인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이하 한청지협)가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이 현장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당사자들과의 협의없는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제공
▲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당사자들과의 협의없는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제공

한청지협은 먼저 7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청소년의 62.2%, 청소년지도사의 75.7%가 청소년지도사 명칭 유지를 지지했는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도대체 누구와 어떤 협의를 거쳤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현장 청소년지도사가 명칭 변경을 찬성했거나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없다는 게 한청지협의 주장이다.

한청지협은 또 명칭 변경뿐 아니라 개정안 예산과 처우 조항에 ‘청소년지도사는 제외되고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다’며 의도적 배제인지 실수인지를 밝히라고 이원택 의원실에 요구했다. 또한 개정안 2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여가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촉구했다.

배정수 한청지협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기초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이를 개정하는 시도에는 공감하나 당사자들과의 논의나 협의도 없이 청소년지도사의 지존감에 상처를 주는 어떠한 법률 개정 시도도 반대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26일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이 시안에 대해 행정상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하지 않고서 청소년계 의견을 왜곡해 의원 입법 절차를 악용, 독단적 행태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26일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이 시안에 대해 행정상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하지 않고서 청소년계 의견을 왜곡해 의원 입법 절차를 악용, 독단적 행태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편, 청소년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이 시안에 대해 행정상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고의로 왜곡해 현장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의원 입법 절차를 악용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절차를 독단으로 추진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즉각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고 겸허하게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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