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5561)'내용중 현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청소년계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27년여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국가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지도자를 통칭하는 고유명사처럼 대표화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5만 5천여명이 넘는 지도사를 배출했고 지난 9월 16일에는 전국 단위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가 출범한 바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계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경안은 여가부에서 의원실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계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경안은 여가부에서 의원실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원택 의원이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기본법이 지금까지 약 40여 차례 산발적으로 일부개정이 반복되어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왜 '청소년지도사'라는 명칭을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이원택 의원실 김 모 비서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라고 변경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라는 단어가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훈육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청소년학계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현장에서 널리 통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청소년지도사협회까지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전문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아무 의견도 수렴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추진한 것.

'지도사'라는 단어가 너무 구시대적인 용어가 아니냐는 의견은 예정부터 있었던 건 사실. 그러나 여가부는 사전에 충분히 공식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선 두리뭉실 청소년계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독단적 추진을 하고 있는 셈. 그러면서 여가부는 "대표발의가 됐으니 향후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원택 의원실도 "향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의 의견 수렴등을 거칠 것"이라면서 충분한 청소년지도사들의 입장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가부에 대해 현장 청소년지도사들은 "여가부가 또 청소년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원택 의원실도 왜 여가부가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대표 발의를 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여가부와 의원실 모두 "아직 기본법 개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니 충분히 청소년지도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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