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문화원장 오노균박사
세계태권도문화원장 오노균박사

날씨가 추워졌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신고해야 하고, 동승보호자의 탑승이행과 함께 동승자표지 미부착시에는 형법상 구류와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으나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기 때문 이다.

이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 53조 및 부칙에 의하여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 관리 사항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시설인,“태권도장이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새롭게 도입된 안전강화 규정이 영세한 태권도장에 적용되는것에 대하여 일선 사범들이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년의 보호자 즉,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된다. 이에 따르려면 월 90~180만원의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그러나 대부분 몇 십 명 정도인 영세한 규모의 태권도장을 포함한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경영난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불이행시 구류나 벌금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를 해결 하려면 근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나 학원연합회등을 중심으로 정부,국회등에 부단히 건의도 했으나 현장의 영세한 현실은 외면 되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태권도 사범들이 전과자로 양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했고, 국기태권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태권도장의 가치와 사범님들의 헌신은 계속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징인 국기로써 올림픽 스포츠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잠시도 멈출수가 없고 대부분 사범님들은 여기에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안으로 우선 관계 기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태권도장의 사익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 해야 한다.

태권도장 수련생의 대부분인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지자체에서는 정책의 최우선으로 어린이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대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는 공익적 가치로 국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의 감수성증진으로 절대적 응원을 함께 해주실 것이다.태권도장에서는 어린이교통 안전 기준을 낮추거나 지키지 않겠다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고 유형은 차량 내부보다는 대부분 보행중이나 승하차 시 발생 했다.

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경우에 차량안 사고 였지  초등학생이상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어린이들의 차량안 사고는 없었다. 그러므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사고 유형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직접 내려 승하차 안전지도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태권도 사범들은 누구보다 내 자녀처럼 이를 솔선해 왔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에 건의 드린다.

정부·지자체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지원 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범위를 수정해야 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어린이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동승자 의무범위를 제외 하거나, 7세 미만 영유아어린이의 탑승 시에만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로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태권도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전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 한다.

이는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 이고 경찰청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에서 앞장서 태권도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국의 1만2천여 태권도장에서 오직 국기 태권도 진흥에 평생을 몸바쳐 수고 하시는 대사범과 태권도를 희망으로 후속 세대를 이어가는 대학생,청년 태권도사범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는 공익적 측면에서 인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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