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의원
김성태 전의원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2심서 유죄로 확정되었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여 징역형 확정되었다.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업무방해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에겐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 4명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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