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두환 前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前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과세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前대통령의 악의적인 체납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은 국민에게 보란듯이 고액을 체납하면서 골프 등 대부호 행세를 하고 있다.
고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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