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두환 前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前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과세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前대통령의 악의적인 체납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은 국민에게 보란듯이 고액을 체납하면서 골프 등 대부호 행세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