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23일 오전,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구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에 나섰다.

하주아 의원은 구체적으로 △남구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위반으로 징수된 약 9억원의 과태료는 이 과태료 징수목적에 상응한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징수된 과태료가 징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징수된 전액이 단순히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하주아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 설치 및 장애인 편의증진 등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은 질문에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나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복지 사업에 두루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하주아 의원은 이번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는 향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 구정질문을 마쳤다.

구정질문서 1부.

1. 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 관련

∘ 남구와 캠코간 위탁개발 위수탁 계약 내용은 위탁개발 잔여비용인 31,765백만원을 수탁기관인 캠코에서 위탁기간 22년 동안 임대수입과 관리비를 통해 개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사진을 그리며 시작하였지만, 임대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막대한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남구청사의 평방미터당 2020년 월 임대료는 평균 약 4,120원이며, 관리비는 4,573원임.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이 청사의 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캠코에 과다비용을 지출할 바엔, 현 시점에서 개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고 청사 전체를 남구청만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 관련

∘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는 이 과태료에 상응한 어떤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징수된 전액이 일반회계로 흘러들어 갔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 설치 및 장애인 편의증진 등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3. 남구 CCTV 설치비용 중구난방 문제점 관련

∘ 각 부서의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서마다, 집행연도마다 설치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남구 CCTV 설치 위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1대당 적정 설치원가와, 집행부서와 집행연도에 따라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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