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 ▲남구 CCTV 설치비용이 중구난방인 이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다.

하주아 의원은 구체적으로 △남구 종합청사에 대한 남구청과 한국자산공사(일명:캠코) 간 위수탁 계약 내용을 보면 22년 동안 캠코가 임대수입과 관리비를 통해 개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7년 동안 임대사업 부진으로 개발원리금은 한푼도 상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막대한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주아의원은 건물임대가 이뤄지지않은 이유에 대해 『관리비가 임대료 보다 비싼』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2020년 남구청 임대조건을 보면, 평방미터당 월 임대료는 평균 약 4,120원인데 관리비는 4,573원으로 관리비가 임대료 보다 비싸다.

상무지구 모빌딩 임대조건인 임대면적 357평방미터, 월임대료 280만원, 관리비 91만원의 사례를 들며 관리비가 임대료 보다 비싼 구조는 비상식적이고 임대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조속히 캠코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남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 주장하면서 『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주아 의원은 이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약 9억원은 이 과태료 징수 목적에 상응한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징수된 과태료가 징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징수된 전액이 단순히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하주아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 설치 및 장애인 편의증진 등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각 부서의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서마다, 집행연도마다 설치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CCTV 설치 위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1대당 적정 설치원가와, 집행부서와 집행연도에 따라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은 첫 번째 질문에 △우리 구는 청사임대사업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여기고 임대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하신대로 관리비가 과다한 문제가 있지만 캠코 측에서 제시한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 개발원리금 상환 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장기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개발원리금 등의 상환방법과 시기, 청사활용계획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에는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나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장애인복지 사업에 두루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는 △CCTV의 경우 설치용도에 따라 설치단가가 달라진다.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방범용인지, 어린이 보호용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용도별, 위치별, 종류별로 나누어 별도로 적정 단가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CCTV 설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CCTV 설치 시에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명확히 따져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한 후,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