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행사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
청주보호관찰소 원호분과 김영주 위원장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쌀 50포&라면30박스 직접 전달예정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2020. 9. 24. 11:00 청주준법지원센터에서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원호분과(위원장 김영주)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지원할‘사랑의 쌀’나눔 행사 기증식을 가졌다.

청주보호관찰소 원호분과 김영주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고 기념촬영
청주보호관찰소 원호분과 김영주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고 기념촬영

이번 행사는 2020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원호분과 보호관찰위원'들이 十匙一飯(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구입한 쌀 50포대와 라면 30박스를 후원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후원받은 물품은 秋夕(추석) 명절 전에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주 원호분과위원장은“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때에 원호물품을 통하여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주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배려심이 필요하다.”면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랑 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보호관찰이란?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보호관찰관이 관리ㆍ감독하는 제도다.보호관찰 대상자는 ①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자,②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자,③가석방또는 가퇴원된자,④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자 등이다.(보호관찰법 3조)음주운전 사범의 경우'음주금지'등 특별준수 조건을 달아 보호관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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