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시행, 관내 사회단체 집합금지
공공체육시설 및 실내 관광시설도 휴관

담양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실내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20일까지 연장했다.
또, 다수가 모이는 각종 행사와 집회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관내 사회단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통시장(말바우시장) 근처 식당 등 인근 지역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아래 이번 행정조치를 연장,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0일까지 다중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실외 스포츠시설과 담빛수영장, 문화회관, 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현재 담양군은 최근 전남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청사내 별도 상담장소를 마련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구 발열체크와 민원실 등 민원인 응대가 많은 직원 자리와 회의실에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했으며 매일 청사 각 사무실과 입구 손잡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형식 군수는 “최근 광주 전통시장내 식당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리지역 또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인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심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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